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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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었다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유지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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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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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제소청구서)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제소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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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제406조의2를 추가하여 다중대표소송이 입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주주는 자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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