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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호보유 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주식상호보유 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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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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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점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일을 주식의 상호소유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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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9조 제3항은 모자회사가 없는 회사 간의 주식상호보유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이라는 기준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의결권 행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모자회사간 주식상호보유에 대하여는 상법 제342조의2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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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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