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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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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향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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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 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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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상법 제398조는 수범자의 범위를 이사 및 주요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는데, 그 범위에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위에서 언급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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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이사가 거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간접거래도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포함된다.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 이사가 채권자와 합의로 이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도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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