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집행정지나 실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구속의 집행정지나 실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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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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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결정에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결정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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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계속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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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기한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 구속취소결정 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으나, 법원의 직권 기타 구속취소청구권자의 청구에 기하여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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