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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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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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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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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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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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