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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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면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고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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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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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이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에게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붙이라고 행정지도를 했을 뿐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비롯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주들이 ‘18세 미만의 연소자'만 출입금지대상이라고 인식했다면, 피고인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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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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