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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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를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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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빈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특수절도죄)
3
아파트에 침입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주거침입죄)
4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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