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 작업장에 소음수준을 줄이기 위하여 흡음을 중심으로 하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그 상세 페이지

[성안당] 2026 더플러스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출문제집 필기, 성안당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20년-1, 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소음 작업장에 소음수준을 줄이기 위하여 흡음을 중심으로 하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소음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1
음의 잔향시간을 측정하였더니 잔향시간이 약간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책 후의 총흡음량이 약간 증가하였다.
 
3
소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수준이 낮아지는 정도가 대책수립 전보다 커졌다.
4
실내상수 R을 계산해보니 R값이 대책 수립전보다 커졌다.
 
해설

잔향시간은 흡음이 잘 될수록 짧아지므로, 대책 수립 후 잔향시간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흡음 개선의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총흡음량 증가, 거리에 따른 소음 감소폭 확대, 실내상수(R) 증가는 모두 흡음대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