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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6년 1회차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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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4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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