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적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참가적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의 구속력으로서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의 특수한 효력이다.
2
참가적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참가적효력은 주장을 기다려 고려하여야 할 항변사항이다.
4
참가적효력은 판결주문에 대해서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