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원고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냈는데, 피고가 이미 이사를 하여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되어 왔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재판장은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한다.
2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한다.
3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그 주소로의 송달도 불능으로 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4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인해 송달불능되었다면, 피고(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지 않고 주소보정을 명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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