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료선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소송종료선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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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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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정의 무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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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은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항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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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더라도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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