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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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부가하여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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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그 모든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그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만이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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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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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은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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