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정지와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소송절차의 정지와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3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4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