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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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도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유효하게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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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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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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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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