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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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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