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의 소에다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함에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4
양립 가능한 두 청구에 대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의 두 청구에 대한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병합은 허용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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