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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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한편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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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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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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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법원은 문서 전부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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