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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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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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뿐이므로, 소액사건도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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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등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아닌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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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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