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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형성소송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원고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3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4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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