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서,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2
항소권의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4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