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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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만 포함되고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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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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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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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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