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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이 신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
2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무효이다.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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