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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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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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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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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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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