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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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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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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무효이다.
4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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