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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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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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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사실상 파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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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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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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