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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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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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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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이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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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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