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3년 1회차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행위
4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행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