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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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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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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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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디까지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액수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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