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처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게 된다.
2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3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4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