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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ㄴ.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그 보증채무에 적용된 단기소멸시효는 배제되고 주채무와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ㅁ.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루어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그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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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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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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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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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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