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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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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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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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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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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