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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우편물 배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변경된 기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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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모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 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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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특급우편물이 우편사서함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확실할 경우 우편사서함에 투입한다.
3
보관우편물의 교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수취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市)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우편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한다.
해설

보관우편물의 교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10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관우편물은 수취인이 우편관서에 직접 찾으러 오는 우편물이므로 일정 교부기간을 두고,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을 허용한다.

  • 관리사무소가 없는 동일 건물이라도 등기우편물처럼 수령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우편수취함에 넣지 않고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
  • 사서함 번호를 적지 않은 특급우편물은 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확실해도 사서함에 투입하지 않고 주소지로 배달한다.
  • 대리수령인은 수취인 주소지와 같은 배달 구역 안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른 시에 사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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