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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6년 1회차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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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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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제도(STR)의 보고대상에 대해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으며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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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보고된 혐의거래를 조사·수사하여 법집행기관에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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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CDD)의 확인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도 포함된다.
해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보고된 혐의거래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뿐 직접 조사·수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와 기소 등 의법조치는 정보를 넘겨받은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맡는다.

  • 자금세탁을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의심거래보고는 기준금액 없이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보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객확인제도의 계좌 신규 개설에 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 발행, 금고대여 약정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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