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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행방조사청구제도와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6년 1회차
국제우편 행방조사청구제도와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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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발송국가 및 도착국가는 물론 제3국(외국)에서도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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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조사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 요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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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물 분실, 파손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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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이며,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에게 청구 권한이 있다.
해설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청이 부담하므로, 사고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책임 있는 우정청이 부담하는 일반 국제우편물과 달리, EMS는 발송우정청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

  • 발송국·도착국은 물론 제3국에서도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한 내 행방조사청구가 손해배상 요건의 하나라는 설명은 옳다.
  • 배달 전에는 발송인, 배달 후에는 수취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자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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