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서함 사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6년 1회차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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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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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은 우편물을 정해진 날짜에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인 주거지나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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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계약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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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용자,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으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설
사서함 사용계약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일일배달 예정 물량 100통 이상 다량이용자 →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으로 우선 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서함은 다량 수취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공공기관과 다량이용자에게 먼저 배정한다.
-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출제 당시 5명까지 등록할 수 있었으므로 10명까지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서함은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고 주거지나 주소가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찾아가며 주소 변경 시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계약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수령인의 서명표도 함께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 서명표만 내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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