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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6년 1회차
<보기>에서 국내우편물 제한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 ㄱ. 통상우편물의 최대 무게 : 8,000g
- ㄴ. 통상우편물의 최소 부피
· 평면의 길이 14cm, 너비 9cm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 (단, 길이는 14cm 이상) - ㄷ. 소포우편물의 최소 부피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 ㄹ.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m 이내(단, 어느 변이나 90cm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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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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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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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최소 부피에 관한 두 내용이다.
최소 부피는 통상우편물이 평면 14cm×9cm(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 합 23cm), 소포우편물이 세 변 합 35cm(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 합 35cm)로 제시된 그대로이다.
- 통상우편물의 최대 무게는 8,000g이 아니라 6,000g이다(출제 당시 기준).
-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세 변의 합 160cm 이내이고 어느 한 변도 1m를 넘을 수 없으므로, 세 변 합 1m·한 변 90cm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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