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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40세인 A씨의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007 가입 현황이 <보기>와 같을 때 연금수령 1차년도 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옳은 것은?
○ 연금 지급구분: 종신연금형
○ 연금수령 개시 나이: 만 55세
○ 연금수령한도 이내 연금수령액: 1,200,000원
○ 연금수령한도 초과 연금수령액: 1,000,000원
(단, 납입보험료 전액을 세액공제 받았으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액 및 다른 연금소득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적용세율>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 연금수령 나이(만 70세 미만) | 종신연금형 | |
| 5.5% | 4.4% | 16.5% |
1
96,800원
2
121,000원
3
217,800원
4
231,000원
해설
1차년도 산출세액은 217,800원이다.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세, 한도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나이 요건(5.5%)과 종신연금형(4.4%)이 동시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96,800원은 한도 초과분까지 합친 전액에 4.4%를 적용한 값으로, 한도 초과분의 기타소득세 과세를 빠뜨렸다.
- 231,000원은 한도 이내분에 5.5%를 적용한 값으로, 중복 시 낮은 세율 원칙에 어긋난다.
- 121,000원은 전액에 5.5%를 적용한 값으로, 과세 구분과 세율 선택이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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