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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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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적의 100분의 20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하고자 하는 업무용 부동산은 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우체국 예금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1인당 2천만 원 이내의 개인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도 운용한다.
3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하나이지만, 특별법인 이 법에 의해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 전액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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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시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연면적 일부를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은 예금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무용 부동산은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나머지를 임대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20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한다.

  • 개인 신용대출 — 예금자금 운용 방법에 개인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 예금자 보호 —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며, 이 법에 따라 국가가 전액 지급을 책임진다.
  •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 총액 한도는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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