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국제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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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은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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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요금후납은 동일인이 동일 우편물을 매월 1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우편물 및 국제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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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 날인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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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요금후납 우편물은 별도 우편자루 체결·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
해설
옳은 것은 요금별납·요금후납 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 날인을 생략한다는 설명이다.
요금을 일괄 납부하거나 후납 계약으로 정산하므로, 우표 소인 대신 별납·후납 표시로 요금 납부를 갈음한다.
- 접수 관서 — 우편취급국은 제외되므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요금후납 대상 —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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