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위반에 대한 벌칙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우편법 위반에 대한 벌칙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인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해설
옳은 것은 소인되지 않은 우표를 떼어낸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다.
우편법은 위반 행위별로 형량을 달리 정한다(출제 당시 우편법 기준).
- 우편 종사자의 취급 거부·고의 지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 취급 중인 우편물·서신의 개봉·훼손·은닉·방기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 우편금지물품 발송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