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취급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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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도 정당수령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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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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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등기우편물은 수취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내용금액을 표기금액과 서로 비교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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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기우편물은 집배원이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봉투와 포장 상태의 이상유무만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취인 진위를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주민등록증 등으로 수취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수취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등 필요할 때 하는 절차이며, 모든 등기 배달에 일률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 관리사무소·접수처·관리인 — 같은 건축물·같은 구내의 이들도 정당 수령인이 될 수 있다.
- 통화등기 — 집배원 앞에서 수취인이 내용금액과 표기금액을 비교 확인하게 한 뒤 배달한다.
- 물품등기 —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봉투·포장 상태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게 한 뒤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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