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의 부가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등기우편물의 부가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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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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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발송 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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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은 발송할 때의 취급요금(우편요금+등기취급 수수료+부가취급 수수료)과 회송할 때의 취급요금(50g 규격요금+등기취급 수수료+익일특급 수수료)을 합하여 미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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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배달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착불요금과 반송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민원우편은 발송 요금과 회송 요금을 합해 미리 받는다는 설명이다.
민원우편은 회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므로, 발송 시 취급요금(우편요금+등기취급 수수료+부가취급 수수료)에 회송 시 취급요금(50g 규격요금+등기취급 수수료+익일특급 수수료)을 더해 접수할 때 받는다.
- 특별송달 우편송달통지서 — 첨부된 통지서 용지의 무게도 우편물 무게에 포함한다.
- 민원우편 봉투 —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전용 취급용 봉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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