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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한국사] 08년 1회차
다음 민정문서의 내용을 통해 추론한 통일신라 사회의 모습으로 잘못 된 것은?
민정문서에는 촌의 면적, 호와 인구 수, 전답의 면적, 삼밭,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소, 말 등의 수효가 기록되어 있다. 호(가구)는 9등급으로 나누고, 인구는 남녀별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토지의 종류로는 촌주위답, 연수유답, 관모답, 내시령답 등이 있었다. 이들 촌락은 대략 10호 가량의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촌락 다수를 관할하는 촌주의 존재가 보인다.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은 매 3년마다 조사하여 보고되었다.
1
노동력이 국가의 주요 수취 대상이었다.
2
자연 촌락의 기반 위에 행정촌을 편제하였다.
3
나무와 가축도 국가 수취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4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해설
잘못된 추론은 촌락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게 직접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자료에 '촌락 다수를 관할하는 촌주'가 보이듯, 신라의 촌락은 지방 유력자인 촌주를 통해 관리되었고 중앙 관리가 촌락까지 직접 내려가 다스린 것은 아니다.
- 인구를 남녀·연령별 6등급으로 나눈 것은 노동력(역)을 수취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 약 10호 가량의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행정적으로 편성하였다.
-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와 소·말의 수까지 기록해 나무와 가축도 수취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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