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 | [계리직 한국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한국사] 16년 1회차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 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나)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다.
1
(가) - 일제의 헌병 경찰이 집행하였다.
2
(가) - 조선인, 일본인 구분 없이 적용되었다.
3
(나) -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강제 폐간으로 이어졌다.
4
(나) -인력뿐 아니라 물자까지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설
(가) 조선 태형령이 조선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적용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차별적 법령이었다.
'태로 친다'는 태형 집행 규정이므로 (가)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조선 태형령,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 '징용' 규정이 있는 (나)는 1938년 제정된 국가 총동원법이다.
- 무단 통치기에는 헌병 경찰이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태형을 집행하였다.
- 국가 총동원법 이후 전시 통제가 강화되면서 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강제 폐간되었다.
- 국가 총동원법을 근거로 징용·징병 같은 인력과 함께 금속·식량 등 물자도 수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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