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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한국사] 22년 1회차
<보기>는 조선시대 전세(田稅) 수취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1결당 생산량을 300두에서 400두로 상향 조정하였다.
- 생산량의 1/10을 징수하던 것을 1/20로 조정하였다.
- 종래 3등으로 나누던 토지 등급을 6등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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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급과 작황 정도에 따라 전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2
이 제도는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
토지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이적동세를 실시하였다.
4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민의 전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설
<보기>는 세종 때의 공법이며, 토지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이적동세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 제도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없다.
결의 면적을 비옥도에 따라 달리하는 결부법의 이적동세 원리는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다. 공법은 수확량의 1/20을 징수하도록 세율을 낮추고, 토지 등급을 전분 6등, 풍흉을 연분 9등으로 나누어 결당 세액을 정하였다.
- 토지 비옥도와 작황에 따라 전세를 차등 징수한 것은 전분 6등법·연분 9등법의 내용으로 옳다.
- 공법은 전라도부터 시행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세율이 낮아져 농민의 전세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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