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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민법 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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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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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그 사직서제출행위는 무효로 된다.
3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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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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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진의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제107조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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