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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공무원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한다.
3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5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인사조치로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와 구별된다.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다.
  • 임용결격자는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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