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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은 그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효력이 전혀 없다.
2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상대방은 소송으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대금을 선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허가를 받기 전에도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일단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거래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다.
5
토지매매계약의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허가 전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대금 선급 약정이 있더라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모두 발생하지 않아 이행청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허가 전에는 권리 이전·설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상대방은 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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