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2
1996. 6. 5. 08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5. 6. 5.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3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
2015. 5. 31. 09시부터 1개월인 경우, 2015. 6. 30.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5
2015. 6. 10. 09시에 甲이 乙에게 자전거를 빌리면서 10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甲은 乙에게 2015. 6. 10. 19시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도 기산이 다음 날로 늦춰지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만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할 뿐이다.
-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96. 6. 5. 출생자는 2015. 6. 5.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6. 1.부터 기산하므로 1개월은 6. 30. 24시에 만료한다.
-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므로 09시부터 10시간 후인 19시까지 반환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